<속보>
감독회장 직무가 법원에 의해 또 정지됐다.
서울고등법원 제40 민사부는 23일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(서울지법 2017카합 503)에 대해 지난해 4월 26일 내려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고 원결정을 취소했던 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.
고법의 이 판결로 감독회장의 직무는 다시 정지되고 감리회는 또다시 임시 총실위 소집 30일내 직무대행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하게 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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